가. 우선순위 대상 : PCR 검사 시행
(국비지원 무료검사) - 선별진료소(의료기관 포함)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(붙임 참고)
<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>
구분 |
대상 |
만 60세 이상 고령자 |
만 60세 이상 고령자 |
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|
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|
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|
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, 휴가 복귀 장병, 병원 입원 전 환자 등* |
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|
밀접접촉자, 격리해제 전 검사자(수동감시 포함), 해외입국자 |
신속항원·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|
신속항원검사 양성자,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|
* 입영장병, 외국인보호시설·소년보호기관·교정시설 입소자
나.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: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시행
- (신속항원검사 대상)
① PCR 검사 우선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
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
- (검사방법)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
*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,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
① 검사 결과 양성이면, 바로 PCR 검사 연계
* 개별검사 의뢰(취합검사 불가)
② 검사 결과 음성이면,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(24시간 인정) 발급
※ 단, 방역패스 목적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
다. 시행일
- (1단계) 1.29.(토),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우선 적용
- (2단계) 2. 3.(목),전국 선별진료소(256개) 및 임시선별검사소(213개) 확대 적용
※ 단,1.29.~ 2.2.까지는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, 개인이 원하는 경우, PCR 검사도 가능, 2.3.(목)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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