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.
1. 지원대상: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∼23세 청소년
2. 지원금액: 반기별 최대 6만원 (연간 12만원 한도)
3. 지원방법: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(단,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)
4. 신청자격: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
5. 지원범위: 경기버스(시내, 마을)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, 인천버스,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,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
6. 제외대상: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
7. 신청절차:
- 신청자격 : 청소년 본인,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
-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(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)
* 온라인 주소 : https://www.gbuspb.kr
* 신청기간 : 2021.1.4. ~ 1.31.
* 신청방법 :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웹 온라인 신청(https://www.gbuspb.kr)
* 네이버 검색창에서 ‘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’로 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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