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>
ㅇ (지원대상) 저소득층 9세~24세(1998년~2013년생) 여성청소년 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 * 단, 19~24세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ㅇ (지원내용)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(연 최대 144천원) *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(월 12,000원 기준) ㅇ (문의)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,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(☎1566-323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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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9 | [홍보] 가평군 G-스포츠클럽 야구 참가자 모집 | 관리자 | 2023. 4. 18 | 317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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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2 | 경기평생교육관 4월 수강생 모집 안내 | 곽종화 | 2023. 3. 17 | 3426 | |
501 |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모집 안내 | 곽종화 | 2023. 3. 17 | 3467 | |
500 | 2023학년도 학부모회 임원선출 확정 및 공고 | 장미경 | 2023. 3. 17 | 349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