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(접수) 기간:2022. 5. 23.(월) ~ 6. 3.(금)
나. 신청방법: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또는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다. 대상인원:중학생(학교밖청소년 ’07~‘09년 출생자) 5명
라. 신청자격: 도내 주민등록을 둔 중학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· 자활청소년· 학교밖청소년
1)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
-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‘국민기초생활보장법’에 의한 급여를 받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
2) 자활청소년
-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’에 준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
가)법정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이하)의 자녀
: 차상위 자활대상자,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, 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, 한부모 가족지원(여성가족부 지원) 대상자,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자
나)긴급복지(중위소득 75% 이하), 경기도형 긴급복지(중위소득 100% 이하) 대상자의 자녀
3) 학교 밖 청소년
-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생활이 어려운학교 밖 청소년(‘07 ~ ’09년 출생자)
마. 지원금액:중학생(학교밖청소년 ‘07 ~ ’09년 출생자) 700,000원(상하반기 각 50%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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