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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
작성자
김영상
등록일
Mar 3, 2023
조회수
18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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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 

설악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설악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 

  1. 입후보 등록

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

나. 장 소 : 설악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
다. 기 간 : 2023. 3. 6. ~ 3. 10.(09:00~17:00) (토?일요일 제외, 5일간)
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, 정보수집?이용 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

(사진 1매, 행정실비치)

 

  1. 위원선거

가. 선거일시 : 2023. 3. 16. (13:00~16:00)

나. 선거장소 : 설악중학교 체육관

다. 선거방법 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

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3명

마. 소견발표 : 선거전에 후보 1인 10분간 소견 발표

바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3. 3. 14.~ 3. 15. (행정실)

 

  1. 당선자 발표
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 

2023년 3월 3일

 

설악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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