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[조례15조2 및 설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]에 의거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, 체험학습 등 학부모 경비 부담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제출기한: 2023. 12. 28.(목) 16:00까지
제출방법: 이메일 제출(seorakhs@korea.kr) 혹은 설악중학교 행정실 서면 제출
제출양식: 붙임파일 참고
*미제출일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
첨부파일 1.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심의 안건 및 계획 5부.
2. 학부모 사전의견서 1부. 끝.